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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2025.04.02 본회의 · 공포 완료

2201912 · 제22대 · 법률안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18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훼산업의 발전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플라스틱 소재를 비롯해 일회용 소재 등으로 만든 조화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건전한 화훼산업과 화훼문화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친환경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생화를 사용하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화훼산업 역시 친환경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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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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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3-2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5-04-02본회의 상정
  3. ✓2025-04-02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5-04-11정부 이송
  5. ✓2025-04-22공포20925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5-04-02 처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86.0%
(투표 참여 258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96.9% · 250표기권 2.7% · 7표반대 0.4% · 1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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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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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9명
  • 더불어민주당1명
  • 김도읍대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인요한국민의힘
  • 정희용국민의힘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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