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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1920 · 제22대 · 법률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18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과학기술이 국가 안보와도 결부되는 시대에 산업기술을 유출하는 범죄가 계속되면서 산업기술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현행 법률에서는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ㆍ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하지만,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대상기관이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진행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국가가 이를 통제할 근거가 부재하고, 산업기술 침해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위반행위의 엄중함에 비해 처벌수위가 낮아 사회적 문제 제기가 계속되어 왔음. 이에 국가핵심기술의 관리를 강화하고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여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상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9조의2 신설). 나.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을 등록ㆍ관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9조의3 신설). 다. 법원은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원고의 신청에 따라 임시로 산업기술 침해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제4항 신설). 라.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에 대한 규정을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우리나라의 국가ㆍ경제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하도록 함(안 제14조의4 신설). 마. 침해 신고가 있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검토하고 유출이 우려되는 경우 침해 신고와 관련된 기관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3항 신설).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산업 기술의 해외 유출 현황을 국회에 보고 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사.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는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법원에 행한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관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34조제2항 신설). 아.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해당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함(안 제36조제1항). 자.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해당 행위를 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함(안 제36조제2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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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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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18발의·제출
  2. ✓2024-07-19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26소관위원회 상정
  4. ✓2024-11-28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4-12-2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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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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