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817 · 제22대 ·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7일 국회 페이지 ↗
합성영상등을 불법정보 유형에 명시하고, 신고 접수 시 긴급 임시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공지능으로 만든 딥페이크 영상물의 유포로 성적 수치심 유발과 명예훼손 피해가 생기고 있으나, 현행법 불법정보 유형에 합성영상물 규정이 없어 플랫폼의 차단 및 긴급 대응 의무 적용에 공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합성영상등으로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가 불법정보 유형에 추가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해당 정보에 대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거부,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 임시조치를 해야 합니다.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국내대리인은 긴급 임시조치와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게 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불법정보 유형에 합성영상등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합성영상등으로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가 불법정보에 추가됩니다.
- 현행
임의의 임시조치만 규정되어 있으며, 신고 접수에 따른 긴급 임시조치 의무는 없습니다.
개정안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 임시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현행
국내대리인은 원문에 열거된 사항을 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국내대리인의 대리 사항에 긴급 임시조치(제44조의3제2항)와 기술적·관리적 조치(제44조의7제6항)가 추가됩니다.
- 현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처리 거부·정지·제한 명령 대상은 기존 조항에 따른 정보로 한정됩니다.
개정안합성영상등 관련 불법정보(제44조의7제1항제2호의3)가 처리 거부·정지·제한 명령 대상에 포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5-06발의·제출
- 2026-05-0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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