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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1925 · 제22대 · 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18일 발의 · 의원 ·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종사자 채용 시 성범죄 경력조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여성가족부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 대상 성범죄 경력자 취업여부 점검 결과 취업제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학원, 청소년 이용시설 등에서 근무하다 적발된 사람이 121명에 달하였음. 이는 관련 제재가 경미하여 제도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이에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동 제도가 목적한 바가 최대한 효과적으로 달성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및 제3항 삭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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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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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18발의·제출
  2. ✓2024-07-19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0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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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이종배대표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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