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01913 · 제22대 · 법률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그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다자녀 가정의 경우 교육비ㆍ생활비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뿐만 아니라, 부모의 출산 연령이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정년퇴직으로 인한 소득 단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주요 선진국에서도 인구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을 높이거나 없애는 추세임. 이에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자녀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제19조의2제3항).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4-07-18발의·제출
- 2024-07-19소관위원회 회부
- 2024-09-0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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