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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5.07.03 본회의 · 공포 완료

2202002 · 제22대 · 법률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19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우는 오랜 기간 한국 고유의 유전적 특성을 유지해온 중요한 가축 유전자원이자 국민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 한우산업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또한, 축산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 저감, 분뇨의 에너지화 등 저탄소 축산구조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바, 이를 위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면서 현행「축산법」에서 정한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관련 조항을 이관하고 기존 「축산법」 내의 중복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제32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원택의원이 대표발의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00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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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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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7-03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5-07-03본회의 상정
  3. ✓2025-07-0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5-07-11정부 이송
  5. ✓2025-07-22공포21002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5-07-03 처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86.2%
(투표 참여 257명 / 당시 현직 298명)
찬성 99.6% · 256표기권 0.4% · 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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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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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원택대표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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