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6.18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854 · 제22대 · 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배출부과금 100만원 초과 중소기업자는 사유와 관계없이 분할납부할 수 있게 되며, 첨단감시장비 운영과 관측정보 전산망 구축의 근거가 신설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에 첨단감시장비 운영 및 관측정보 전산망 구축·운영의 근거가 없어 이를 신설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대상 분할납부를 조건 없이 허용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대기이동측정차량, 대기측정무인기 등 원격 또는 이동식으로 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는 첨단감시장비를 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습니다.제3조의3제1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첨단감시장비 관측정보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제3조의3제2항
배출부과금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이고 납부할 배출부과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징수유예·분할납부의 기존 사유에 관계없이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35조의4제1항 단서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배출부과금 분할납부 관련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제1조
배출부과금 분할납부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부과하는 배출부과금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첨단감시장비 운영 및 관측정보 전산망 구축·운영에 관한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첨단감시장비를 운영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측정보 전산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제3조의3으로 신설합니다.
- 현행
배출부과금 분할납부는 징수유예 사유 등 제35조의4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해 납부기한 전 납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개정안배출부과금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자이고 납부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각 호의 사유와 관계없이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5-0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6-18본회의 상정
- 2026-06-18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6-26정부 이송
- 2026-07-07공포21843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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