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2026.06.18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854 · 제22대 · 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5월 6일 발의 · 위원장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배출부과금 100만원 초과 중소기업자는 사유와 관계없이 분할납부할 수 있게 되며, 첨단감시장비 운영과 관측정보 전산망 구축의 근거가 신설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에 첨단감시장비 운영 및 관측정보 전산망 구축·운영의 근거가 없어 이를 신설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대상 분할납부를 조건 없이 허용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대기이동측정차량, 대기측정무인기 등 원격 또는 이동식으로 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는 첨단감시장비를 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습니다.제3조의3제1항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첨단감시장비 관측정보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제3조의3제2항

  3. 배출부과금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이고 납부할 배출부과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징수유예·분할납부의 기존 사유에 관계없이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35조의4제1항 단서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배출부과금 분할납부 관련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제1조

  5. 배출부과금 분할납부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부과하는 배출부과금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첨단감시장비 운영 및 관측정보 전산망 구축·운영에 관한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첨단감시장비를 운영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측정보 전산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제3조의3으로 신설합니다.

  • 현행

    배출부과금 분할납부는 징수유예 사유 등 제35조의4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해 납부기한 전 납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개정안

    배출부과금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자이고 납부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각 호의 사유와 관계없이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 PDF
  • PDF

회의록 3건

  • PDF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5-0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6-18본회의 상정
  3. ✓2026-06-18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6-26정부 이송
  5. ✓2026-07-07공포21843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6-06-18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83.3%
(투표 참여 250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99.2% · 248표기권 0.8% · 2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