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506 · 제22대 · 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이 금융기관과 금융·보험 등 계약을 체결할 때 지속가능경영 지표와 녹색금융 성과를 고려해 계약상대자를 우대할 수 있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탄소중립 목표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공공재정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워, 민간 금융자본이 녹색금융 등 녹색성장 분야로 흐르도록 유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이 금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경쟁입찰의 낙찰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를 정할 때 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제17조제6항 신설
우대 고려 사항은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 등을 반영한 금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지표와 녹색금융·전환금융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서비스 제공 성과입니다.
기존 제17조제6항은 제7항으로 바뀌고, 그 안의 인용 조문 번호가 제5항에서 제6항으로 정리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입찰공고 또는 입찰통지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7조제6항은 회계처리, 계약의 기준 및 절차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항이 제7항으로 옮겨지고, 그 앞에 새 제6항이 신설됩니다.
- 현행
금융기관과의 금융·보험 등 계약 시 계약상대자 결정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금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정할 때 지속가능경영 지표와 금융서비스 제공 성과를 고려하여 우대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07발의·제출
- 2026-08-1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