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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2018 · 제22대 · 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19일 발의 · 의원 ·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및 가정내 교육권을 존중하여 자율적 방식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여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지속되어 왔던 ‘게임 셧다운제’를 22년 1월부로 폐지했음. 현행법은 이러한 정책 취지 등이 반영되어 기존 ‘인터넷 게임 중독’이라는 표현이 ‘인터넷 게임 중독ㆍ과몰입’으로 개정되었음. 그러나 ‘중독’이라는 표현은 생체가 독성을 가진 물질에 의하여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 등에 주로 사용되는 용어로 게임을 수식하기에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며, 해당 표현은 일시적인 게임 과몰입 청소년에게 부정적 낙인효과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게임 ‘중독’이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건강한 게임 여가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장 제목, 제27조 제목 및 제1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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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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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19발의·제출
  2. ✓2024-07-22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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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조승래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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