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하여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되, 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 공인노무사 자격은 성년이 된 날부터 가지도록 하려는 것임.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4-07-19발의·제출
- 2024-07-22소관위원회 회부
- 2024-09-0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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