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5.07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848 · 제22대 · 법률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취소 사유에 '정당한 사유 없이'를 덧붙이고,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자에게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환경적·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등록취소 사유를 개선해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경성적표지 인증 준비 단계의 컨설팅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환경컨설팅회사가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러하다는 경우에만 등록취소나 지원 중단 대상이 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을 신청하기 위해 환경성적 가(假)산정, 대상 제품군의 법정 의무사항 검토, 환경성 개선방안 검토 등의 컨설팅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성적표지 인증 대상 재료 및 제품을 발굴하기 위해 기초연구와 실태조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컨설팅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합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컨설팅 지원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시·도지사는 등록된 환경컨설팅회사가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위 사유에 '정당한 사유 없이'가 덧붙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취소나 지원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합니다.
- 현행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컨설팅 비용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 신청을 위해 컨설팅을 받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인증 대상 재료 및 제품을 발굴하기 위한 기초연구나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증 대상 재료 및 제품을 발굴하기 위해 기초연구와 실태조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5-0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5-07본회의 상정
- 2026-05-0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5-29정부 이송
- 2026-06-09공포21782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