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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2034 · 제22대 · 법률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19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1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가 1990년에 가입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UN 사회권 규약’은 ‘모든 사람은 적정한 주거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가 국민의 주거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 해야 한다’라고 명시하면서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10년간 소득수준 하위 20%의 저소득층 주거비는 연간 소득의 19%에 달하여 가계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과도한 주거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주거기본법」상의 주거권은 ‘물리적ㆍ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에 한정되어 정의되어 있으며,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데 있어 「주거기본법」에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근거가 빈약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맞춘 주거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바 모든 사람은 적정한 주거 생활을 누려야 함을 의미하는 기본권 차원의 주거권으로 보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주거권이 복지 차원을 넘어서 모두가 평등하게 누리는 당위적 권리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주거기본법 제2조에 ‘경제적 위험으로부터’를 추가하여 국민이 자신이 처한 경제적 상황과 상관없이 적정 주거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도록 하며, 제17조 최저주거기준의 설정을 ‘적정주거기준’ 설정으로 개정하고, 제11조제3항의 사회주택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지원하여야 한다’로 명시하여 국가의 의무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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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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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19발의·제출
  2. ✓2024-07-22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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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조국혁신당12명
  • 황운하대표조국혁신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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