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2029 · 제22대 · 법률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및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함으로써 미성년자에게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4-07-19발의·제출
- 2024-07-22소관위원회 회부
- 2024-09-09소관위원회 상정
- 2024-09-12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4-09-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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