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811 · 제22대 · 법률안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법무부장관으로 바꾸고, 위원 자격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출입국ㆍ이민정책 전반을 법무부 중심으로 개편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발전과 민생경제 성장 및 사회 포용을 아우르는 이민 정책을 구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올해 300만명에 육박하여 국민 인구수의 5.8%에 달할 예정이고, 2030년에는 350만명으로 늘어 8%를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외국인정책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에서 출입국ㆍ이민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장관이 맡도록 바뀝니다.제8조제1항, 제3항
위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서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변경됩니다.제8조제3항제1호
위원회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되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틀도 그대로 둡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외국인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인정책위원회를 둔다.
개정안외국인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외국인정책위원회를 둔다.
- 현행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된다.
개정안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5-06발의·제출
- 2026-05-0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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