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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2025 · 제22대 · 법률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19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청장등은 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이송환자의 수 및 증상을 파악하고 응급처치의 적절성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응급환자의 진단 및 상태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의료와 관련된 각종 정보의 수집 및 교류를 위한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이 구축ㆍ운영되고 있는데, 현행법에는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방대한 정보를 가진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방청장등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응급환자에 대한 정보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환류받아 구급 활동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구급 활동의 품질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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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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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19발의·제출
  2. ✓2024-07-22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25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9-25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4-11-14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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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더불어민주당15명
  • 이상식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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