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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808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6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7일 국회 페이지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구감소와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지방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인구감소지역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 과세특례의 일몰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1세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취득한 뒤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기한이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2.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를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 적용 기한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3. 취득 기간의 시작일인 2024년 1월 4일은 개정안에서 바뀌지 않습니다.

  4.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기간이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제7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개정안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기간이 2024년 1월 4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제7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 현행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주택 1채를 취득하면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제71조의2제2항

    개정안

    같은 특례를 적용받는 취득 기간이 2024년 1월 4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제71조의2제2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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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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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5-06발의·제출
  2. ✓2026-05-0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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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엄태영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 주진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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