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02020 · 제22대 · 법률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19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자체는 물론, 이러한 행위 또는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를 광고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도 별도로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성매매 여성에 대한 정보나 평가, 성매매 경험 등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하고 이를 공유하는 이른바 ‘성매매 후기 사이트’가 성행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성매매 후기 사이트는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초기 성구매자의 이용 창구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대형 포털사이트에서는 이를 조직적으로 운영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익을 얻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제재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법상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성매매를 한 사실이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한 소개나 평가 등 성매매와 관련된 구체적 정보를 게시판에 게재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성매매 확산을 방지하고 새로운 유형의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6호 신설 및 제20조제3항).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4-07-19발의·제출
  2. ✓2024-07-22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이병진대표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