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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1985 · 제22대 · 법률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19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3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한편,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을 하는 대안교육기관은 현행법에 따른 학교에 포함되지 않아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대안교육기관 역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현행법에 따른 학교와 같이 안전사고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가입 대상 학교의 범위에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하여 대안교육기관 학생 및 교직원 등에 대해서도 학교안전사고 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단서 및 마목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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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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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19발의·제출
  2. ✓2024-07-22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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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조정훈대표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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