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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1984 · 제22대 · 법률안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19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상조약과 관련하여 정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체결계획, 영향평가, 협상결과 및 이행상황 등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외교통일위원회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통상 관련 특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진행 중인 통상협상 또는 서명이 완료된 통상조약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통상조약은 산업계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통상조약 체결의 진행상황 및 결과에 관한 보고 대상 위원회를 확대하고, 통상협상 개시 이전에 검토하도록 하고 있는 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해서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통상조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통상조약이 국내 경제 및 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통상조약 체결의 절차적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9조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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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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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19발의·제출
  2. ✓2024-07-22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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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한정애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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