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4.12.27 본회의 · 공포 완료
2201983 · 제22대 · 법률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3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화, 판로개척ㆍ해외진출, 창업교육, 데이터의 공유ㆍ활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때 청년창업기업, 여성창업기업 및 장애인창업기업 등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창업 환경에 있어서 수도권과 그 외 지역의 격차가 심각하여 수도권에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이 집중되고 있으므로, 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 수도권 외의 창업기업에 대하여도 우대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우대 대상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창업기업 및 해당 지역에서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를 포함시킴으로써 비수도권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4호 신설).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4-12-24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4-12-27본회의 상정
- 2024-12-27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5-01-10정부 이송
- 2025-01-21공포20708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수정가결2024-12-27 처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투표율53.3%
(투표 참여 160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96.9% · 155표기권 2.5% · 4표반대 0.6% · 1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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