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01979 · 제22대 · 법률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하고 있음. 다만,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2022년에 마련한 바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이전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국가균형발전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통령 집무실 설치가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한 현행법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대통령 집무실 설치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그 시한을 2027년 5월 9일까지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 국가균형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16조의2).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4-07-19발의·제출
- 2024-07-22소관위원회 회부
- 2024-08-2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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