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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1982 · 제22대 · 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19일 발의 · 의원 ·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3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직장갑질 119가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후 신고조치를 한 응답자는 10.3%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신고를 포기한 응답자는 33%로 집계되었음. 또한,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등과 같은 불이익 조치를 경험한 피해자가 51.2%로 조사되어 대다수의 피해자가 불이익과 보복에 대한 우려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엄두를 못 내는 것으로 나타남. 현행법 제55조는 위원회 조사에 응했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등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한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을 경우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음. 현행법에 따라 위원 및 직원에 대한 폭행ㆍ협박, 위계에 의한 업무수행 방해, 군인권침해 사건 증거인멸이나 증거 위ㆍ변조, 시설수용자의 진정서 작성 방해, 위원 및 직원 자격 사칭,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긴급구제 조치 방해, 시설수용자 면담 및 진정서 비밀 침해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과하고, 위원회 조사 불응이나 방해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원회 조사에 관한 불이익 조치 시 이와 상응하는 벌칙 부과 규정을 개정하여 피해자 권리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57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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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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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19발의·제출
  2. ✓2024-07-22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7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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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진보당1명
  • 서미화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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