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828 · 제22대 · 법률안
조직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조직사기 범죄 수사에 신분비공개수사·신분위장수사 등 특례를 도입하고, 범죄기간 중 취득 재산을 피해재산으로 추정해 몰수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조직사기 범죄 건수가 2023년 약 35만 건에서 2024년 42만 건으로 급증했다고 밝히며, 현행 사법체계와 수사제도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비판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사법경찰관리는 조직사기 범죄에 대해 신분을 밝히지 않고 수사하거나 위장수사를 할 수 있으며, 위장수사는 검사를 거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범죄행위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이 피해재산이라고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피해재산으로 추정하여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습니다.제22조
수사기관 요청이나 피해자 신청에 따라 금융회사가 조직사기이용계좌의 지급을 정지하고, 일정 기간 후 채권이 소멸되며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제26조부터 제33조까지
조직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 활동한 사람을 처벌합니다.제21조
금융, 회계, 정보통신 등 분야 전문가를 수사자문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하여 보존해야 합니다.제17조, 제42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5-06발의·제출
- 2026-05-0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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