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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2016 · 제22대 · 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19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 등과 관련하여 진료비 및 의료비 지원, 임산부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전ㆍ산후관리 정보 제공 등 임산부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임산부의 연령, 소득요건, 거주지 지자체별로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의 내용이 상이하고, 지원정책의 내용이 점차 복잡화ㆍ다양화됨에 따라, 세부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해 지원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임산부들이 상당히 많음.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임산부 대상 지원정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장이나 보건소장이 임신 또는 분만의 신고를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임산부에게 안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인지도 및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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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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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19발의·제출
  2. ✓2024-07-22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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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조승래대표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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