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8.20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861 · 제22대 · 법률안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빈 건축물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국가·지자체·소유자의 책무와 실태조사, 정비계획, 안전조치·철거 명령 등을 한 법으로 묶는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대안의 제안자인 국토교통위원장은 빈 건축물이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지역 공동화를 유발하며, 관련 법령이 여러 개로 나뉘어 현황 파악과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기존 유사 법률을 통·폐합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
빈 건축물은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나고 1년 이상 아무도 거주·사용하지 않은 주택이나 건축물, 또는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로 정의됩니다.
시장·군수등은 5년마다 실태조사를,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제8조
시장·군수등은 빈 건축물에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27조, 제55조
철거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소유자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시장·군수등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습니다.제28조
빈 건축물 관리업을 등록제로 도입하고, 책임형과 위탁형으로 구분합니다.제41조
달라지는 점
-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빈집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개정안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빈 건축물(주택, 공사중단 건축물 등)을 통합하여 정비합니다.
- 현행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적용됩니다.
개정안해당 특별조치법을 폐지하고 이 법에서 공사중단 건축물을 빈 건축물에 포함하여 정비합니다.
- 현행
빈집 관련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체계가 법령별로 상이합니다.
개정안국토교통부장관이 10년 단위 정비기본방침을, 시·도지사가 5년 단위 전략계획을, 시장·군수등이 5년 단위 정비기본계획과 매년 이행계획을 수립합니다.
- 현행
빈 건축물 관리업에 대한 별도 등록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빈 건축물 관리업을 시장·군수등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자본금 5천만원 이상 등 등록기준을 둡니다.
- 현행
안전조치와 철거 명령 등의 이행강제 수단이 제한적입니다.
개정안안전조치·철거 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직권철거와 보상비 지급 절차를 둡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5-0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8-20본회의 상정
- 2026-08-20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8-28정부 이송
- 2026-09-08공포21901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