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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2024.09.26 본회의 · 공포 완료

2202011 · 제22대 · 법률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19일 발의 · 정부 · 보건복지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축업 허가 등의 결격사유 중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사유로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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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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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25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4-09-26본회의 상정
  3. ✓2024-09-26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4-10-11정부 이송
  5. ✓2024-10-22공포20532

국회 본회의 표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
2024-09-26 처리·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65.0%
(투표 참여 195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98.5% · 192표기권 1.0% · 2표반대 0.5% · 1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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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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