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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2026.08.20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858 · 제22대 · 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5월 6일 발의 · 위원장 · 국토교통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지역주택조합의 초기 진입기준과 사업비·공사비 통제를 강화하고, 리모델링 규제를 완화하며,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 기준을 한시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장기화되고 추가분담금 피해와 공사비 분쟁이 발생하며, 리모델링 추진과 도심 소규모 주택 공급에 제약이 있다는 점을 제안이유로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지역주택조합 조합설립인가 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대한 토지 권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조합원 모집신고 시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2. 주택조합의 전체 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면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합니다.

  3. 시공자와 계약한 뒤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공사비 증액 비율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합니다.

  4. 주택건설사업 완료 후 1년 내 해산 총회를 소집하도록 하고, 6개월 내 해산을 의결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 기준을 300세대 미만에서 준주거·상업·공업지역은 500세대 미만으로 완화하고, 역세권은 시·도 조례로 700세대 미만까지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완화 규정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인 국민주택규모 주택입니다.

    개정안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건설하는 경우 500세대 미만으로 하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가목 시설로부터 500미터 거리 이내 역세권은 500세대 이상 700세대 미만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그 밖의 지역은 300세대입니다.

  • 현행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은 95퍼센트 이상입니다.

    개정안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을 80퍼센트 이상으로 완화합니다.

  • 현행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습니다.

    개정안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하여야 합니다.

  • 현행

    주택조합 업무대행자는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업무대행자는 조합원 모집 등 주요 업무와 자금 보관 등 대행업무를 병행하여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현행

    리모델링 허가 관련 규정만 있고 경미한 변경 절차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개정안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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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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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5-0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8-20본회의 상정
  3. ✓2026-08-20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6-08-28정부 이송
  5. ✓2026-09-08공포21902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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