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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2055 · 제22대 · 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22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원유, 철광석, 펄프 등 원자재값 급등으로 인하여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제조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중소제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2023년 10월부터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원자재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전기요금 등 에너지비용의 경우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게 되더라도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이 나옴.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은 큰 폭으로 인상됐음.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2023년 1킬로와트시(kWh)당 산업용 전기 판매 단가는 153.7원으로 지난 2019년 106.6원 대비 4년만에 약 44.2%p 증가했음. 특히 금형(金型)ㆍ주조(鑄繰)ㆍ용접(鎔接) 등을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원가 대비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연료ㆍ열 및 전기 등 주요 에너지 비용도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할 경우 하도급(납품) 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수급사업자인 중소제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17항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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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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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22발의·제출
  2. ✓2024-07-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25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1-2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1-29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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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조국혁신당1명
  • 김원이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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