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855 · 제22대 · 법률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과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변경 시 의견수렴 절차를 병행할 수 있게 하고,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최대 100분의 130까지 완화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도심 내 주택공급 부족과 수급 불안정이 지속되어 의견수렴 절차가 단계별로 진행되며 생기는 지연을 줄이고, 공공성이 높은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대안을 제안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제4조제4항 신설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개최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제9조제8항 신설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에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 외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기준이 추가되어 완화할 수 있게 됩니다.제19조제4항
공공재개발사업 또는 공공재건축사업으로 결정된 재정비촉진구역은 용적률 제한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 최대한도의 100분의 130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제19조제5항 신설
용적률 완화는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지며, 사업시행자가 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와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한 경우는 제외됩니다.부칙 제2조, 제19조제5항제2호·제3호
달라지는 점
- 현행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신청 시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개정안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이나 변경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주민 공람, 지방의회, 공청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개정안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이나 변경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개최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기준에 따라 완화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용적률 제한은 제2항제3호 단서에 따른 범위로 정해집니다.
개정안공공재개발사업 또는 공공재건축사업으로 결정된 재정비촉진구역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최대한도의 100분의 130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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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4-30소관위원회 처리대안가결
- 2026-04-30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2026-05-06발의·제출
- 2026-05-06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2026-05-0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진행중수정가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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