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부산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굣길에 지게차 운전자가 별도의 안전조치 없이 1.5톤 가량의 자재를 옮기려던 중 초등학생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음.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ㆍ하교 시간대에 한하여 건설기계, 중장비, 대형 트럭 등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 통학로에 인접한 차선의 일부에 모든 차량의 통행을 전면 금지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등).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4-07-22발의·제출
- 2024-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4-11-2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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