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2079 · 제22대 · 법률안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문서
회의록 4건
처리 경과
- 2024-07-22발의·제출
- 2024-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4-11-07소관위원회 상정
- 2024-11-28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4-12-2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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