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7.23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833 · 제22대 · 법률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위사업청장이 군수품 품질보증 시 품질인증 여부 등을 고려해 단계별 품질보증 형태와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수출거래 현황 제출 기한을 7일에서 20일로 늘립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에 군수품 품질검사와 단계별 품질보증의 구체적 내용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또한 구매국의 최종사용자증명서 발급에 2주가 소요되어 7일 기한 준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방위사업청장은 품질보증업무를 수행할 때 국가공인기관의 품질인증 존재 여부, 기술 난이도, 군사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민군겸용 또는 군전용 품목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단계별 품질보증의 형태와 적용기준을 정합니다.
단계별 품질보증 형태와 적용기준은 국방부장관 또는 당초 사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하며, 이에 따라 품질검사를 시행합니다.
각군 참모총장은 각군에서 직접 조달하는 군수품의 품질보증 업무를 수행하며, 필요하면 방위사업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품질보증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그 밖에 품질보증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합니다.
수출허가 면제부품을 수출한 자가 방위사업청장에게 수출거래 현황을 제출하는 기한이 수출 후 7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늘어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방위사업청장이 품질보증업무를 수행할 때 단계별 품질보증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는 명시적 기준이 법률에 없었습니다(제28조제2항은 단계별 품질보증 방법 등을 국방부령으로 정한다고만 규정).
개정안제28조제2항을 신설하여 품질인증 존재 여부 등 4가지 사항을 고려해 단계별 품질보증의 형태와 적용기준을 국방부장관 또는 당초 사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하고, 이에 따라 품질검사를 시행하도록 합니다.
- 현행
각군이 직접 조달하는 군수품의 품질보증 업무를 규정한 별도 조항이 없었습니다.
개정안제28조제3항을 신설하여 각군 참모총장이 각군에서 직접 조달하는 군수품의 품질보증 업무를 수행하고, 필요하면 방위사업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수출한 자는 수출 후 7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수출거래 현황을 제출해야 합니다.제57조제5항
개정안수출 후 20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수출거래 현황을 제출하도록 기한을 늘립니다.제57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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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5-0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7-23본회의 상정
- 2026-07-2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7-31정부 이송
- 2026-08-11공포21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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