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02046 · 제22대 · 법률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5ㆍ18민주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고용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공ㆍ사기업체 및 공ㆍ사단체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하여 국가 등이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채용ㆍ우선고용의무 이행 실태를 매년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며, 채용ㆍ우선고용의무를 현저히 이행하지 아니한 기관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가족 및 유족에 대한 취업 지원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4-07-22발의·제출
- 2024-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4-09-25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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