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4.12.10 본회의 · 공포 완료
2202095 · 제22대 · 법률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확대ㆍ개편하는 한편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것에 맞추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의 관련 특별회계의 명칭 변경 및 연장 근거조항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37조의4제2항제11호 등).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이철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문서
회의록 4건
처리 경과
- 2024-08-27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2024-12-10본회의 상정
- 2024-12-10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4-12-20정부 이송
- 2024-12-31공포20623
국회 본회의 표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
원안가결2024-12-10 처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투표율87.3%
(투표 참여 262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98.5% · 258표기권 1.1% · 3표반대 0.4% · 1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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