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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4.12.10 본회의 · 공포 완료

2202095 · 제22대 · 법률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22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확대ㆍ개편하는 한편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것에 맞추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의 관련 특별회계의 명칭 변경 및 연장 근거조항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37조의4제2항제11호 등).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이철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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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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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8-27법제사법위원회 상정
  2. ✓2024-12-10본회의 상정
  3. ✓2024-12-10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4-12-20정부 이송
  5. ✓2024-12-31공포20623

국회 본회의 표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
2024-12-10 처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87.3%
(투표 참여 262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98.5% · 258표기권 1.1% · 3표반대 0.4% · 1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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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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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6명

  • 국민의힘16명
  • 이철규대표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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