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5.07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841 · 제22대 · 법률안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대안)
연근해어업에서 불법어업·비보고어업·비규제어업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어획실적 보고, 어선위치발신장치 작동, 양륙장소 지정 등을 규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위해 불법어업 등을 국제사회가 근절·예방하려는 추세에 맞추어, 연근해에서 발생하는 불법어업 등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불법어업등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합니다.제5조
시·도지사는 기본계획과 관할 지역 특성을 고려해 매년 시·도계획을 수립·시행합니다.제6조
연근해어업자와 어획물운반업자는 항행 또는 어업활동 시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작동시켜야 하며, 고장이나 분실 시 위치를 통지해야 합니다.제8조
연근해어업자는 조업일마다 어획실적과 전재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고, 양륙한 경우 양륙실적도 보고해야 합니다.제9조, 제13조
지정된 양륙장소 외에서 수산물을 양륙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양륙장소를 지정합니다.제10조, 제11조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조문 없음(제정안)
개정안불법어업등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시·도계획을 수립합니다.
- 현행
현행 조문 없음(제정안)
개정안연근해어업자와 어획물운반업자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시켜야 하며, 어획실적·전재실적·양륙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현행
현행 조문 없음(제정안)
개정안지정된 양륙장소 외에서 수산물을 양륙하는 것을 금지하고, 어획확인서를 발급받아 수산물 양도 시 함께 전달하도록 합니다.
- 현행
현행 조문 없음(제정안)
개정안위반 시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비지정 장소 양륙, 양륙실적 미보고 또는 허위 보고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어획실적 미보고 등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5-0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5-07본회의 상정
- 2026-05-0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6-05정부 이송
- 2026-06-16공포21824
국회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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