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등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등록 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4-07-22발의·제출
- 2024-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4-08-2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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