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821 · 제22대 · 법률안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0일 국회 페이지 ↗
통합운영지원센터를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재단으로 바꾸고, 개별 박물관의 사업과 주무관청 역할을 법에 규정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의 업무가 어린이체험관, 수장고, 지원시설 관리에 한정되어 제한적이며, 각 박물관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운영 체계가 미흡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기존 통합운영지원센터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재단으로 명칭이 바뀌고 법인으로 운영됩니다.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국립디자인박물관, 국가유산디지털박물관이 법에 정의되고, 어린이체험관은 국립세종어린이박물관으로 바뀝니다.
각 박물관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주무관청이 되며, 주무관청은 소관 박물관에 대해 지도·감독과 명령, 보고 및 검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재단의 임원 구성이 이사장 1명, 상임이사 5명 이내, 비상임이사 8명 이내, 감사 1명으로 정해집니다.
재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위탁하는 사업을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통합운영지원센터는 국립박물관단지 내 박물관 및 연계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지원하는 조직입니다.
개정안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재단이 설립되며, 개별박물관 사업에 관한 사항이 정관 기재사항에 추가됩니다.
- 현행
정관 변경은 건설청장의 인가를 받습니다.
개정안정관을 변경할 때 건설청장은 미리 각 주무관청과 협의해야 합니다.
- 현행
상임이사 1명, 비상임이사 7명 이내입니다.
개정안상임이사 5명 이내, 비상임이사 8명 이내로 늘어납니다.
- 현행
개별박물관의 수익사업은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습니다.
개정안건설청장이 개별박물관의 수익사업을 승인하려면 미리 해당 박물관의 주무관청과 협의해야 합니다.
- 현행
건설청장이 지도·감독과 명령 등을 합니다.
개정안각 주무관청이 소관 박물관에 대해 지도·감독과 명령, 보고 및 검사 등의 조치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내역을 이사장과 건설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5-06발의·제출
- 2026-05-0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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