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인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203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30퍼센트로 올리고, 공제 대상 월세액 한도를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월세가격 상승과 전세의 월세 전환으로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청년은 소득과 자산이 상대적으로 적고 고용이 불안정해 월세 부담이 자산 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저해한다고 설명합니다. 현행 공제율과 공제한도로는 청년층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인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에는 203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100분의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청년이 아닌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공제율은 현행과 같이 총급여액에 따라 100분의 15 또는 100분의 17로 유지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월세액의 연간 한도가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세대주의 배우자가 추가로 공제를 받는 경우에도 세대주와 배우자의 월세액 합계 한도가 1천500만원으로 적용됩니다.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세액공제율 30퍼센트 적용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월세액에 한정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청년근로자를 포함한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은 총급여액에 따라 100분의 15 또는 100분의 17입니다.
개정안청년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에는 100분의 30을 적용하며, 203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적용합니다.
- 현행
공제대상이 되는 월세액의 연간 한도는 1천만원입니다.
개정안공제대상이 되는 월세액의 연간 한도는 1천500만원입니다.
- 현행
세대주와 배우자의 월세액 합계가 1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정안세대주와 배우자의 월세액 합계가 1천5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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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8-07발의·제출
- 2026-08-1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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