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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502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7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3일 국회 페이지 ↗

청년인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203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30퍼센트로 올리고, 공제 대상 월세액 한도를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월세가격 상승과 전세의 월세 전환으로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청년은 소득과 자산이 상대적으로 적고 고용이 불안정해 월세 부담이 자산 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저해한다고 설명합니다. 현행 공제율과 공제한도로는 청년층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인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에는 203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100분의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 청년이 아닌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공제율은 현행과 같이 총급여액에 따라 100분의 15 또는 100분의 17로 유지됩니다.

  3.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월세액의 연간 한도가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4. 세대주의 배우자가 추가로 공제를 받는 경우에도 세대주와 배우자의 월세액 합계 한도가 1천500만원으로 적용됩니다.

  5.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세액공제율 30퍼센트 적용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월세액에 한정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청년근로자를 포함한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은 총급여액에 따라 100분의 15 또는 100분의 17입니다.

    개정안

    청년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에는 100분의 30을 적용하며, 203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적용합니다.

  • 현행

    공제대상이 되는 월세액의 연간 한도는 1천만원입니다.

    개정안

    공제대상이 되는 월세액의 연간 한도는 1천500만원입니다.

  • 현행

    세대주와 배우자의 월세액 합계가 1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정안

    세대주와 배우자의 월세액 합계가 1천5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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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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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8-07발의·제출
  2. ✓2026-08-1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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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국민의힘13명
  • 박수영대표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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