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4.12.27 본회의 · 공포 완료
2202082 · 제22대 · 법률안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ㆍ아프리카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문서
회의록 6건
처리 경과
- 2024-12-24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4-12-27본회의 상정
- 2024-12-27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5-01-10정부 이송
- 2025-01-21공포20681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수정가결2024-12-27 처리· 외교통일위원회
투표율56.0%
(투표 참여 168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99.4% · 167표기권 0.6% · 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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