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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발의자가 철회

2202110 · 제22대 · 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22일 발의 · 의원 · 기획재정위원회 · 철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의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적용하되, 그 공제액을 합친 금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일괄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거주자의 배우자가 상속받은 경우에는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의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5억원의 일괄공제액 및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은 현행법이 1997년에 개정된 이후 조정되지 않았음. 따라서 27년 동안의 물가와 자산가치 상승을 고려했을 때 국민의 실질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해당 금액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괄공제액 및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각각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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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22발의·제출
  2. ✓2024-07-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23본회의 의결철회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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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국민의힘14명
  • 송언석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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