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2062 · 제22대 · 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여건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기후위기로 인해 빈번하게 풍수, 냉해, 태풍,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농어업인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지만, 영세한 농어업인의 경우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보험 가입을 우려함에 따라 가입률은 매년 저조한 실정으로 보험료에 대한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세한 농어업인 등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100분의 8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영세한 농어업인의 보험가입률을 제고하고 나아가 안정적인 농어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신설).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4-07-22발의·제출
- 2024-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4-08-26소관위원회 상정
- 2024-11-21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4-11-28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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