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809 · 제22대 · 법률안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7일 국회 페이지 ↗
구조행위 중 정신적 손상을 입은 사람과 구조행위만 한 사람도 의상자 등과 같은 예우·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구조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상이나 위험을 무릅쓴 구조행위 자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보고, 직무 외 구조행위자의 피해와 행위를 예우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의상자의 범위에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정신적 손상을 입은 사람을 포함하고, 신체적·정신적 손상 정도에 따라 손상등급을 결정합니다.
의사상자와 의상자가 아닌 사람 중 구조행위를 한 사람을 구조행위자로 정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도록 합니다.
구조행위자에게도 영전의 수여, 물건의 멸실·훼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고궁 등의 이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의사상자 적용 요건이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서 구하기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한 경우로 바뀝니다.
이 법 시행 전 구조행위를 한 사람에게도 개정 규정을 적용하고, 기존 부상등급은 손상등급으로 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의사상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개정안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한 사람으로 바뀌며, 의사상자 등으로 표기됩니다.
- 현행
의상자 인정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사람입니다.
개정안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사람으로 바뀌며, 손상 정도에 따라 손상등급을 결정합니다.
- 현행
구조행위자를 구분하는 규정이 없고 영전 수여, 물건 보상, 고궁 이용 지원은 의사상자와 의상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정안직무 외 구조행위를 한 의사자·의상자가 아닌 구조행위자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고, 영전 수여, 물건 멸실·훼손 보상금, 고궁 등 이용 지원 대상에 포함합니다.
- 현행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상자 등을 제외합니다.
개정안제외 기준이 신체적·정신적 손상으로 바뀝니다.
- 현행
보상금 지급 수준은 구조행위자의 희생과 부상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합니다.
개정안희생과 신체적·정신적 손상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5-06발의·제출
- 2026-05-0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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