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02053 · 제22대 · 법률안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 등의 결격사유 중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사유로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4-07-22발의·제출
- 2024-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4-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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