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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2024.09.26 본회의 · 공포 완료

2202098 · 제22대 · 법률안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22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일정 경영규모 이하의 어업인에 대하여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이라 함)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어촌에 거주할 것을 지급요건 중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음. 그리고 “어촌”에 대해서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를 준용하여 하천ㆍ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읍ㆍ면의 전 지역이나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이하 “상업ㆍ공업지역”이라 함)을 제외한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어항의 배후에 있는 일부 지역의 경우 상업ㆍ공업지역으로 둘러싸여 있어 본인이 소유한 어선의 선적항(船籍港) 인근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업인이 어촌 거주요건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어항의 배후에 있으나 현행법 기준으로 어촌에 해당되지 않는 일부 상업ㆍ공업지역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는 어촌으로 인정하여 어업인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어업인 소득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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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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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25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4-09-26본회의 상정
  3. ✓2024-09-26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4-10-11정부 이송
  5. ✓2024-10-22공포20527

국회 본회의 표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
2024-09-26 처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65.7%
(투표 참여 197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97.5% · 192표기권 2.5% · 5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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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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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이양수대표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이철규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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