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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불부의위원회가 본회의에 올리지 않기로 결정

2202106 · 제22대 · 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22일 발의 · 정부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불부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등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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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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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22발의·제출
  2. ✓2024-07-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1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2-10소관위원회 처리진행중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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