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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6.05.07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871 · 제22대 · 법률안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5월 6일 발의 · 위원장 · 국토교통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항운영자가 보호구역 출입을 허가할 때 출입 가능한 보호구역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항공보안법 대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제434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이용우의원 등 10인과 김은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두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를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공항운영자는 보호구역 출입을 허가할 때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허가해야 합니다.제13조

  2.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운영자등의 항공보안 운영실태와 보안대책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불법방해행위 인지 등의 경우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제33조

  3. 관계 기관의 장도 점검ㆍ조사에 필요한 서류 및 자료 제출 대상에 포함됩니다.제33조

  4. 항공보안 자율신고자가 '사람'에서 '자'로 확대되어 법인 등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33조의2

  5. 보안사고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자율신고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습니다.제33조의2

달라지는 점

  • 현행

    보호구역 출입허가의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며, 출입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

    공항운영자는 출입허가를 하는 경우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허가하여야 합니다.

  • 현행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을 항공보안 감독관으로 지정하여 항공보안에 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게 하며, 대통령령에 따라 관계행정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운영자등의 항공보안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불법방해행위 인지 등 네 가지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현장점검 및 조사 시 관계 기관의 장도 서류 및 자료 제출 대상에 포함됩니다.

  • 현행

    항공보안 자율신고는 사람이 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개정안

    신고자는 '자'로 확대되어 법인 등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동의 없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보안사고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 현행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50조제4항제2호)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되며, 보안점검 의무 위반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51조제1항제3호

    개정안

    보안검색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보안검색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불법방해행위를 발생하게 한 사람으로 명확히 하며, 제14조제4항을 위반한 보안점검 미실시 등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제51조제1항제3호는 삭제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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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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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5-0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5-07본회의 상정
  3. ✓2026-05-0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6-05정부 이송
  5. ✓2026-06-16공포21821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6-05-07 처리·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58.0%
(투표 참여 166명 / 당시 현직 286명)
찬성 99.4% · 165표기권 0.6% · 1표반대 0.0% · 0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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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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