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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2084 · 제22대 · 법률안
2024년 7월 22일 발의 · 정부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3일 국회 페이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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