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4.09.26 본회의 · 공포 완료
2202051 · 제22대 · 법률안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청년수산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4-09-25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4-09-26본회의 상정
- 2024-09-26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4-10-11정부 이송
- 2024-10-22공포20528
국회 본회의 표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
원안가결2024-09-26 처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투표율67.0%
(투표 참여 201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100.0% · 20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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