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5.01.08 본회의 · 공포 완료
2202049 · 제22대 · 법률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및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시험에 19세 미만인 사람도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등의 발급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운전면허증 등을 발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제18조 및 제21조의8).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5-01-07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5-01-08본회의 상정
- 2025-01-08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5-01-17정부 이송
- 2025-01-31공포20763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원안가결2025-01-08 처리· 국토교통위원회
투표율89.0%
(투표 참여 267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96.6% · 258표기권 2.2% · 6표반대 1.1% · 3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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