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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2092 · 제22대 · 법률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22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의사로 하여금 진료부나 검안부를 갖추고 진료하거나 검안한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반려동물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진료부나 검안부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규정은 없음. 이로 인해 반려동물 보호자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동물진료업의 투명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음. 아울러 펫보험의 경우 진료부를 기반으로 한 정확한 치료내용이 파악되어야 이와 관련한 보험 청구 및 지급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진료부 발급 의무 부재로 보험금 지급도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수의사는 반려동물 소유자등이 진료부나 검안부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발급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반려동물 보호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동물진료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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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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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22발의·제출
  2. ✓2024-07-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6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9-02소관위원회 처리진행중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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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조경태대표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상욱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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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지영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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